유엔 인권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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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엔 인권 위원회는 194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첫 회담에서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와 함께 창설된 유엔의 초기 위원회 중 하나였다. 2006년 유엔 인권 이사회로 대체되기 전까지 인권 증진과 국가 간 조약 체결을 지원하고, 인권 침해 조사를 수행했다. 위원회는 53개국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역별로 할당된 자리를 통해 3년 임기로 선출되었다. 위원회는 특정 국가 상황이나 표현의 자유 등 주제별 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별 절차를 설립하기도 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구성원의 인권 문제, 정치적 편향성, 특정 국가에 대한 비판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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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 위원회 | |
---|---|
국제 연합 인권 위원회 | |
중국어 명칭 | |
아랍어 명칭 | |
종류 | 기능 위원회 |
약칭 | UNCHR |
현황 | 활동 종료 (국제 연합 인권 이사회에 이관) |
설립 | 1946년 |
해체 | 2006년 |
모기관 | 국제 연합 경제 사회 이사회 |
개요 | |
설명 | 국제 연합의 기능 위원회 중 하나로 인권 문제를 담당했으며, 국제 연합 인권 이사회로 대체되었다. |
역사 | |
설립 | 1946년에 국제 연합 경제 사회 이사회의 하위 기구로 설립되었다. |
역할 | 국제적인 인권 기준을 설정하고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
비판 | 일부 회원국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부 회원국의 인권 기록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선출되는 경우가 있어 비판을 받았다. |
대체 | 2006년 국제 연합 인권 이사회로 대체되었다. |
활동 | |
주요 활동 | 인권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행했다.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권고안을 제시했다. 인권 관련 국제 조약 및 선언 초안을 작성했다. 각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평가했다. |
특별 보고관 | 특정 인권 문제에 대한 특별 보고관을 임명하여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
회원국 | |
회원국 구성 | 국제 연합 경제 사회 이사회의 선거를 통해 회원국이 결정되었다. 회원국은 지역별 할당에 따라 선출되었다. |
문제점 | 일부 국가의 인권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선출되는 경우가 있었다. |
비판과 논란 | |
정치화 비판 | 인권 문제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
선택적 대응 | 특정 국가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
회원국 자격 논란 | 인권 상황이 좋지 않은 국가들이 위원회에 선출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
개혁 요구 | 비판에 따라 위원회의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국제 연합 인권 이사회로의 전환 | |
대체 | 2006년 국제 연합 인권 위원회는 국제 연합 인권 이사회로 대체되었다. |
새로운 기구 | 국제 연합 인권 이사회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국제 연합의 주요 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
목표 | 위원회보다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했다. |
2. 역사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첫 회담 때인 1946년에 유엔 인권 위원회는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와 함께 유엔의 매우 초창기부터 작동했던 두 위원회 가운데 하나로 창설되었다. 회원국 모두가 서명한 유엔 헌장 68조에 기반하여 창설된 조직이다.[6] 1947년 1월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세계인권선언 초안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유엔에 의해 채택되었다.
위원회는 53개 참가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참가국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가입국에 의해 선출된다. 영구적인 참가국은 없으며 3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고, 매년 1/3씩 교체된다. 대개는 5월에 선거가 이루어진다. 위원회는 매년 3-4월에 6주간 정기회의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가진다. 회기 중에는 채택된 의제에 대하여 토의하고 행동을 결의하여 7월쯤 열리는 경사리에 회부한다. 의사록의 작성과 발간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날 그날 주요 토의내용은 보도자료의 형식으로 배포된다. 이와 관련한 경사리의 결의는 다시 9월부터 12월까지 열리는 유엔 총회에 제출되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인권문제가 다루어지게 된다.
1947년부터 1967년까지는 인권 증진과 국가 간 조약 체결 지원에 집중했지만, 위반자 조사나 규탄에는 집중하지 않았다. 1967년, 위원회는 개입주의를 정책으로 채택했다. 이는 아프리카 식민지 해방(decolonisation of Africa)과 아시아 식민지 해방(Decolonization of Asia)의 시대로, 특히 아파르트헤이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규모 인권 침해를 고려하여 유엔의 인권 문제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촉구했다. 새로운 정책은 위원회가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1970년대에는 지리적으로 특정 지역이나 칠레와 같이 단일 국가에 대한 침해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작업반이 생겨났다. 1980년대에는 특정 유형의 학대를 전문으로 하는 주제 중심의 작업반이 생겨났다. 1993년에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OHCHR)가 설치되었고, 동 사무소의 협력을 얻어 국제적인 인권 보호 및 과제 해결을 목적으로 했다.
하지만, 인권 위원회의 권한 및 실무 능력에 관한 논란이 있었으며, 세계 인권에 보다 적극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인권 위원회의 권한 및 역할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후 해체될 때까지 유엔 인권위원회는 활동가와 정부 모두에게 점점 더 신뢰를 잃었다. 2004년 12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인권위원회를 유엔 총회 산하의 유엔 인권 이사회로 격상시키는 결의안이 제시되었다. 이 결의안은 2006년 3월 15일 유엔 총회에서 찬성 170개국 대 반대 4개국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했다.[31] 위원회는 2006년 3월 27일 제네바에서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고, 같은 해 6월 19일, 인권위원회의 활동은 유엔인권이사회로 이관되었다.
3. 구조
위원회의 자리는 유엔 지역 그룹의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지역별로 할당되었다.
2005년 현재, 유엔 인권 위원회의 참가국은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당되었다.
위원회는 매년 3월과 4월에 제네바에서 6주간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 2004년 1월, 오스트레일리아가 제60차 회기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2005년 1월, 인도네시아가 제61차 회기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2006년 1월 페루가 제62차 회기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위원회는 2006년 3월 27일 제네바에서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다. 2006년 6월 19일 이후로는 유엔 인권위원회는 유엔 인권이사회(UNHRC)로 이관되었으며, 초대 의장국으로 멕시코가 선출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3-95년, 1996-98년, 1999-2001년까지 세 차례 유엔 인권 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되었다.
3. 1. 지역별 현황
2005년 현재, 유엔 인권 위원회의 참가국은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당되었다.3. 2. 대한민국 정부의 참여
대한민국 정부는 1993-95년, 1996-98년, 1999-2001년까지 세 차례 유엔 인권 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되었다.
4. 하위 위원회 및 특별 절차
4. 1. 인권증진 및 보호 소위원회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1999년 "차별방지 및 소수자 보호 소위원회"의 명칭을 "인권증진 및 보호 소위원회"로 변경했다.[8]인권증진 및 보호 소위원회는 유엔 인권 위원회의 주요 자문기구였다. 이 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을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차별 방지 및 인종적, 국적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자의 보호에 관한 권고안을 위원회에 제출하는 책임을 맡은 26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위원 구성은 공정한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되었다.[8]
소위원회는 다음을 포함한 특정 인권 문제를 조사하는 7개의 실무그룹을 설립했다.[8]
- 소수자
- 다국적 기업
- 사법 행정
- 테러 방지
- 현대판 노예제
- 원주민 인구
- 커뮤니케이션
- 사회 포럼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6년 인권위원회를 대체하면서 소위원회의 책임을 맡았다.[8]
4. 2. 특별 절차
인권위원회는 특정 국가 상황 또는 표현의 자유와 의견, 고문, 식량권, 교육권과 같은 주제별 문제를 다루기 위해 30개의 특별절차 또는 메커니즘을 설립했다.[9]특정 인권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개인은 위원회 의장에 의해 최대 6년 동안 특별 보고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들은 무보수의 독립적인 전문가이며, 업무를 위해 인권최고대표사무소로부터 인사 및 물류 지원을 받는다. 그들의 주요 활동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감시하고, 자문하고, 공개적으로 보고하는 것이다. 그들은 보고된 위반 사항에 대해 정부에 서한을 보낼 수 있으며, 초청하는 국가에 대한 실태 조사 방문을 수행할 수 있다.[10]
특별 메커니즘은 주제별[11] 및 국가 권한 위임에 따라 분류된다.[12]
특별절차에는 최대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그룹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특정 인권 문제를 감시하고 조사한다. 위원회는 다음 세 개의 그룹을 설립했다.
- 임의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 강제 또는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 용병의 사용이 자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에 관한 실무그룹
특별절차는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의 지휘를 받고 있다.[32]
5. 비판과 문제점
위원회는 구성원의 구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비판을 받았다. 특히, 몇몇 회원국들 자체가 모호한 인권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대표들이 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국가들도 포함되었다.[13] 고문, 사법 살인, 정치적 투옥, 그리고 실종과 같은 인권 침해 기록이 있는 국가들은 긍정적인 국제적 이미지를 투영하기 위해 위원회에 선출되려고 했다. 위원회 구성원 자격은 이러한 침해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일종의 정치적 보호막을 제공하기도 했다.[14]
또 다른 비판은 위원회가 인권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선택적인 비난과 비판의 장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문제가 있는 인권 기록을 가진 국가들이 위원회에 선출되려는 욕구는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다.[15][16]
활동가 단체들은 오랫동안 중국, 짐바브웨,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의 위원회 구성원 자격, 그리고 과거 알제리, 시리아, 리비아, 우간다, 베트남의 위원회 구성원 자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 이들 국가는 광범위한 인권 침해 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위원회 결의안에 반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전제 정치와 국내 억압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있었다.[13]
2004년 5월 4일, 미국 대사 시찬 시브(Sichan Siv)는 수단이 위원회에 무투표로 선출된 후 위원회를 떠났으며, 수단의 다르푸르에서 자행된 민족 청소를 고려할 때 이는 "불합리하다"고 말했다.[17] 수단이 위원회에 선출된 주요 결과 중 하나는 일부 국가들이 위원회를 통해 협력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2004년 7월 30일, 다르푸르 지역의 상황이 향후 30일 이내에 개선되지 않으면 수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제재를 가할 것을 협박하는 결의안은 위원회가 아니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중국과 파키스탄의 기권 속에 13-0으로 통과시켰다. 이 조치의 이유는 수단의 잔자위드 아랍 민병대가 수단 서부 지역인 다르푸르의 비아랍계 아프리카 무슬림 주민들을 공격했기 때문이었다.
위원회는 또한 다른 인권 문제를 다루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반복적인 비판을 받았다. 2001년 미국은 다른 회원국들에 의해 위원회에서 탈락했는데, 이들 중 많은 국가들이 인권 침해로 비판을 받았다.[18] 그리고 2003년 시리아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범죄를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미국 언론인 앤 애플봄(Anne Applebaum)은 "유럽 연합과 미국도 비난에서 예외가 아니다"라고 썼다. 그녀는 러시아의 체첸에서의 행동을 비판하는 투표를 주저한 것을 예로 들었다.[19]
5. 1. 특정 국가 문제
이 위원회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편향으로 비판을 받았다.[20] 2002년 토론토 요크 대학교 국제법 교수인 앤 베이에프스키는 "위원회 위원들은 인권 문제가 있는 국가들을 직접 비판하는 것을 회피하려고 하며, 종종 이스라엘에 집중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30년 이상 위원회 시간의 15%를 차지했고 국가별 결의안의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썼다.[21][34]2002년 4월 15일, 위원회는 팔레스타인 인민의 "자유로운 땅을 확보하고 자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스라엘 점령에 저항할 정당한 권리"를 확인하는 결의안을 승인했다.[22][35] 그렇게 함으로써 팔레스타인 인민은 "유엔의 목표와 목적 중 하나인 사명을 완수하는 것"으로 선언되었다. 53개 위원국 중 40개국이 찬성표를 던졌고, 5개국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7개국은 기권했다. 이 결의안이 "무장 투쟁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수단"에 의한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을 묵인한다고 널리 보도되었지만, 결의안 자체에는 그러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23][36] 현재 UN 감시 그룹 UN Watch 의장이자 전 미국 대 이스라엘 위원회 대사인 알프레드 모세스는 "이 결의안에 찬성하는 투표는 팔레스타인 테러를 지지하는 투표다"라고 말했다.[24][37] 2002년 11월 15일, 팔레스타인인들이 헤브론 마을에서 이스라엘인들을 공격한 후, 유엔 팔레스타인 상임관찰원인 나빌 람라위는 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 결의안을 공격의 정당성으로 주장했다.[25][38]
2001년 5월, 위원회 설립 당시 구성국이었던 미국(United States)은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를 둘러싼 논쟁에서 위원회를 퇴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의제는 2003년에 다시 제출되었다.
2004년 5월 4일, 미국의 대표 시찬 시브(Shichan Shib)는 수단 서부 다르푸르 지역의 인종 청소 문제를 지적했지만, 마침 팔루자 포위 공격에서 미군의 국제법 위반 및 민간인 무차별 공격과 아부그라이브(Abu Ghraib) 감옥에서의 고문 사진 스캔들이 바로 직후였기 때문에, 오히려 수단 대표로부터 이라크에서의 미국의 학살 행위를 비난받았다. 게다가 이 위원회에서 수단은 인권이사회 구성국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이에 항의한 미국 대표는 위원회를 퇴장했다. 미국 대표는 수단의 선출에 대해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했다. 수단의 유엔 대사 오마르 바실 마니스(Omar Bashir Manis)는 이라크 점령하의 미군에 의한 포로 학대 문제를 지적하며 자국에 대한 비난에 대한 반론을 시도했다.
2004년 6월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르푸르 분쟁에 대한 수단의 개선이 보이지 않을 경우 어떤 제재 조치를 발동한다는 결의안이 제출되어 찬성 13대 0(중국과 파키스탄은 기권)으로 의결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둘러싼 문제, 이라크 아부그라이브와 쿠바 관타나모 미군 기지에서의 미군 문제 등에 관해서는 일부 구성국의 반대로 합의에 이를 수 없는 상태였다.
6. 일본에 대한 권고
6. 1. 일본군 '위안부' 문제
1992년 2월 25일, 국제교육개발(IED) 대표이자 변호사인 토츠카 에츠로(戸塚悦朗)는 유엔 인권 위원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도록 요청했고, 그 결과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 제국주의의 성노예'''(sex slaves)”로 규정되었다.[39][40][41] 초기에는 유엔에서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라는 표현까지 사용되었으나, 토츠카 에츠로 등이 인권위원회 산하 차별방지소수자보호소위원회(인권소위원회) 및 인권소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현대 노예 제작 업무부회에서 조사·검토한 결과, 일본군 위안부의 본질은 “성노예제”[40][41] 또는 “조직적 강간”[42][43]이라는 공통된 이해에 이르게 되었다.[44][45]일본변호사연합회(日弁連) 회장(당시)이자 “위안부 문제의 입법 해결을 요구하는 모임”(1996년 12월 설립)[46][47]의 쓰치야 쿠미타카(土屋公献)도 1992년부터 일변련이 유엔에서 위안부 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성노예'''(Sex Slaves)” 또는 “성적 노예제(Sexual Slavery)” 문제로 다루도록 노력했고,[44][45] 그 결과 1993년 6월 세계인권회의의 빈 선언 및 행동 계획 38항에서 “'''성적 노예제'''(Sexual Slavery)”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유엔 용어”로 채택되었다.[44][45]
1996년 6월 20일, 쓰치야 쿠미타카(土屋公献)의 후임인 일변련 회장 오니오이 아키오(鬼追明夫)도 회장 성명·일변련 논평으로 “위안부” 피해자의 본질을 “'''군사적 성노예'''”라고 표현했고,[48][49]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일본이나 여성국제전범법정 등 일본의 좌파계 시민단체도 이 표현을 지지하고 있다.
1996년에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가, 1998년에는 맥두걸 보고서가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되어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성노예" 제도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
6. 2. 역사 교과서 문제
2005년 11월 7일,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 보고관인 세네갈 출신의 두두 디엔(두두 디엔/Doudou Diène프랑스어)은 일본에 대해 아이누 민족과 조선반도 출신자(재일 한국·조선인)에 대한 차별 시정책으로서,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역사 교과서 서술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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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of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in the Occupied Arab Territories, Including Pales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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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ssion on Human Rights
200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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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Backs Palestinian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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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 Action for Israel
200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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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ughterhouse-Six: Updating the Law of War, Part 2 of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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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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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日本軍性奴隷問題への国際社会と日本の対応を振り返る
戦争と性
2006-05
[40]
웹사이트
日本軍性奴隷問題の立法解決の提案一一戦時性的強制被害者問題解決促進法案の実現に向けて(その1)
http://repo.lib.ryuk[...]
2014-03-22
[41]
웹사이트
日本軍性奴隷問題の立法解決の提案一一戦時性的強制被害者問題解決促進法案の実現に向けて(その1)(ウェッブ魚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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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2
[42]
웹사이트
日本軍性奴隷問題の立法解決の提案一一戦時性的強制被害者問題解決促進法案の実現に向けて(その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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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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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日本軍性奴隷問題の立法解決の提案一一戦時性的強制被害者問題解決促進法案の実現に向けて(その2)(ウェッブ魚拓)
https://megalodon.jp[...]
201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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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従軍慰安婦問題への政府の対応に関する声明
http://repo.lib.ryuk[...]
201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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従軍慰安婦問題への政府の対応に関する声明(ウェッブ魚拓)
https://megalodon.jp[...]
201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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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慰安婦」問題について、国会議員になる以前から活動していたこと
http://www.tajima-yo[...]
201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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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慰安婦」問題について、国会議員になる以前から活動していたこと(ウェッブ魚拓)
https://megalodon.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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従軍慰安婦問題に関する会長声明
https://www.nichiben[...]
201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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従軍慰安婦問題に関する会長声明(ウェッブ魚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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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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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Report on the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n the issue of military sexual slavery in wartime (1996年01月04日の「クマラスワミ報告」英文)
http://www.unhchr.ch[...]
United Nations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 Commission on Human Rights
201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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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 Commission on Human Rights
201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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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クマラスワミ報告(日本語) 解説【荒井信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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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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クマラスワミ報告(日本語) 解説【荒井信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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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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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慰安所と慰安婦の数
http://www.awf.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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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妙
産経新聞
200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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